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목적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
202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