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0세 시대 이슈정보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과 절차

by 백모정 2023. 12. 16.
728x90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과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지원 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 및 수급 자격  

취업지원 신청

 

 

▶ 지원 절차

 

지원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