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자세히 알아보아요
▶개 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주요내용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月 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 최대 40만원
· (금리)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수준
· (정부지원)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로 만기해제 시 지원하며 1% 이자지원금과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23년 기준)
▶가입방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
* 온라인 비대면 가입은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이며 확대 예정
▶ 은행별 금리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2024년 병장 월급
◆ ‘3: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 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 중인 인원에게도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지원 내용 및 방식]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최대 3개월 소요
[유의 사항]
전역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계좌에 적금액 납입
◆ 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의 쉬운 계산법!
[가입혜택]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기준
만기시 754.2만원(원금 720만원 + 은행이자(5%) 28.5만원 + 국가지원이자(1%) 5.7만원) + 3:1 매칭지원금 약 248.8만원(원리금의 33%) = 약 1,003만원 자산형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00새 시대 머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정보 (86) | 2024.03.06 |
---|---|
군적금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43) | 2023.11.01 |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51) | 2023.10.31 |
적금금리 최고 연 13% 등장 (6) | 2023.10.30 |
국민연금의 모든 것 100문 100답 (55) | 202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