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00새 시대 머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병내일준비적금 자세히 알아보아요 (55) | 2023.11.01 |
---|---|
군적금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43) | 2023.11.01 |
적금금리 최고 연 13% 등장 (6) | 2023.10.30 |
국민연금의 모든 것 100문 100답 (55) | 2023.10.28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56)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