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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100문 100답

by 백모정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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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100문 100답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구성해 보았어요.

 

 

국민연금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A.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A.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A.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 원, 연금보험료 90,000원)

 

 

 

A.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A.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됨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연금액 인상 사례
연금액 인상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20년간 연금월액이 395,220원 인상됨)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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