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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by 백모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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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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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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