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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지원
신청기간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지원형태 : 이용권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그 외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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