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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현물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구비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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