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지원사업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지원 신청기간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지원형태 : 이용권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 2023.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