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가족자녀지원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